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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보석새2
도덕적인보석새223.12.24

부동산 강제경매 낙찰 후 낙찰자의 연락

현재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고

강제경매 진행중이며

엊그제 낙찰되었고 오늘 낙찰자로부터 집보러 올거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을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현재 다른 지역에 있어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건지 직접 만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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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본인의 권리상태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어렵다면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티실수 있기에 이후 합의를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는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주택인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협조하면서 일정부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동의서등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불협조의 경우 강제퇴거등을 당할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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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낙찰 후에는 낙찰자와 점유자(현재 거주자) 간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것은 낙찰 후의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낙찰자와 점유자가 처음 만나는 경우, 점유자는 낙찰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지역에 계신다면, 직접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에게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낙찰자와의 첫 접촉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낙찰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낙찰자와 점유자 간의 협상이므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낙찰자와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낙찰 후에도 강제경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집행정지의 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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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대상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하더라도 낙찰자로부터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 억울한 임차인은 나가지 못 하겠다고 버팁니다. 낙찰자는 강제로 퇴거를 시키지 못 하기때문에 인도명령을 진행하거나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퇴거를 요청합니다. 인도명령보다 비용이 저렴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이사비지원으로 퇴거를 시킵니다.

    인도명령 또는 협의에 의한 퇴거 전에 임차인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낙찰자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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