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요구한 우선변제권/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 대출금 만이라도 받고 싶지만 그마저도 미치지 못 한다면 매수인에게 달라고 요구하면 되나요?
- 매수인이 인도명령신청 했으면,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 배당금 받고 나가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채무자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