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임대인(법인)으로부터 샵인샵 으로 보증금 및 월세전대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4년 8월까지입니다)
2. 현재 임대인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다음달에 시설을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3. 새로운 임대인이 샵인샵을 원치않는다고 빼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아무것고 보상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24년8월까지 저의 계약이 살아있는걸까요, 전대계약이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