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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1

전대차 계약 난감한 상황 문의드립니다.

1.현재 임대인(법인)으로부터 샵인샵 으로 보증금 및 월세전대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4년 8월까지입니다)

2. 현재 임대인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다음달에 시설을 인수하는 상황입니다.

3. 새로운 임대인이 샵인샵을 원치않는다고 빼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아무것고 보상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24년8월까지 저의 계약이 살아있는걸까요, 전대계약이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게 아니라, 답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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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하고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이라면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명도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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