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월세를 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지나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장을 하지마라고 하네요.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아들입니다. 서로 이 문제로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전대차로 입주한 저를 내쫒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했는지 여부 검토해보시고, 동의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