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중이고, 1년에 계약을 한 후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팀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무형태도 다르고, 근무시간도(3교대) 달라서 근무 하겠다라고 확답은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중이고, 1년에 계약을 한 후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팀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무형태도 다르고, 근무시간도(3교대) 달라서 근무 하겠다라고 확답은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ㅜㅜ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워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배치 등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전직명령에 해당한다면 거부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특정부서의 사업이 중단되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형태를 수반하는 부서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직장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은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