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같은회사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저는 2019년도부터 일하여 2022년 10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연락이 와 회사가 바쁘어 계약직으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좀 해줄수있냐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만료로톼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자진퇴사를 한곳을 계약직으로 들어가는건이라 여쭤봅니다..
또한 요즘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들어서용 ..ㅠ.ㅠ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걸 무기계약직으로봐 거절당할수있는지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의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과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재취업한 때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무하다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 만료후 퇴사를 하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이전
근무가 정규직인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만료로톼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자진퇴사이후 채용공고등을 했음에도 인원 충원이 안되어
기존인력에게 연락하여 채용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1개월 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직으로 판단될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앞뒤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을 뿐더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및 재입사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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