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같은회사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저는 2019년도부터 일하여 2022년 10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연락이 와 회사가 바쁘어 계약직으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좀 해줄수있냐고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만료로톼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자진퇴사를 한곳을 계약직으로 들어가는건이라 여쭤봅니다..
또한 요즘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들어서용 ..ㅠ.ㅠ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걸 무기계약직으로봐 거절당할수있는지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