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 1개월 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직으로 판단될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앞뒤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수 있을 뿐더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및 재입사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