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현재 공기업에서 근무중이고, 1년에 계약을 한 후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팀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무형태도 다르고, 근무시간도(3교대) 달라서 근무 하겠다라고 확답은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질문자분의 업무 내용이 기존 팀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인사명령을 통해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서에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다면 퇴직을 고려해 볼만한 합니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와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배치 부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만일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특정 부서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기존 부서가 없어져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