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로 당일 사직통보 후 받은 연락 질문
제가 일이 안맞아 당일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했습니다. 다닌지는 7일 되었고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문자로 사직의사 표한 후,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우체국 영업종료일 이후 해당 문자 발송주시어
11.21일자로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에 사직일 21로 기재하시어 재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퇴사와 우체국 영업종료일이 무슨 상관인가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건지, 4대보험때문인지, 본사에 얼른 문서를 보내야해서 그런건지 궁급합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