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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파서 결근했는데, 사장이 기존 결근을 문제 삼으며
'그럼 필요 없으니 21일자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결근도 독감으로 인한 조퇴나 결근이었습니다
저는 3월 2일까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종료됐고,
이후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이렇게 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카톡 증거, 원천징수영수증, 그동안 받아왔던 월급 내역 다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