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장이혼하지는 않을거같은데 나중에라도 맘이정해지면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공증사무실같은 곳에가서 외도사실을 공증받아 놓아야하나요? 그리고 외도상대의 뺨을 제가 화가나서 때렷습니다 고소 당할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추후 외도사실과 함께 부부로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움을 입증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사실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으로 외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해놓는 것이 추후 이혼청구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것으로 인한 분노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