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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다슬기201
행운의다슬기20121.07.11

외도증거를 상간녀 남편에게 줘도 되나요?

저에게 있는 외도의 증거를 상간녀의 남편에게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상간녀의 남편이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증거제공이 훗날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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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 수집의 방법이 적법하고 증거의 내용 또한 다른 법익 침해가 없는 것이어야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외도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불법증거가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이를 상간녀의 남편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후 질문자인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배우자인 남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이혼 등의 책임이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보된 증거의 수집 방법에 따라 위 남성이나 상간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파악이 어려움).

    다만 위 내용을 알리는 것 자체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녹취 등의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