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