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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극락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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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 사용 관련 문의?

차주에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자동차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사용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아버지 사망신고 직후 바로 자동차 사용이 불가능 한것일까요?

  2. 아버지 자동차의 소유를 어머니로 돌리고 싶은데 사망신고 이후에 원스톱안심상속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3. 원스톱안심상속으로 어머니께 상속시 자동차취득세가 발생되나요?, 취득세가 발생한다면 상속으로 받는것과 명의이전으로 받는것중 어느것이 돈이 덜 들어가나요?

  4.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속이던 명의이전이던 절차를 진행한 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나요?

4가지 질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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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자동차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자동차

    상속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자동차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어머니 명의로 상속 이전을 하려는

    경우 먼저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자동차 명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은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바로써도 됩니다.

    2-3. 차량은 당연히 취득세가 발생하며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초과한다면 상속세신고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4.이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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