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증서를 같이가서 도장찍고 어떻게 번제할지 작성하였는데 몇년뒤에 채무자가 이거는허위다. 빌리지않았다. 원래부터 없는금액이였다.라고주장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후 공증취하소송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형사고소진행후 채무자를 감옥에 보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