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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님야님
야님야님21.07.02

공증무효화가 가능한가요? 채무자를 구속시킬수있는방법은없나요?

공증증서를 같이가서 도장찍고 어떻게 번제할지 작성하였는데 몇년뒤에 채무자가 이거는허위다. 빌리지않았다. 원래부터 없는금액이였다.라고주장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후 공증취하소송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형사고소진행후 채무자를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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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허위라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공증무효를 주장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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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않할 경우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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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 해당 절차에서 적절한 증거 등으로 항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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