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갓길에 정차도중 퀵보드가 뒤를 박았어요

제가 갓길에 정차를 하고 1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퀵보드를 타다가 제 차 옆면을 박았는데 어느 정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가장 큰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정차를 한 경우 질문자님 차량은 그냥 서 있었기에 1분이 지나서 킥보드가 박은 것에서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10~20%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부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실의 유무가

      문제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갓길에 정차를 하고 1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퀵보드를 타다가 제 차 옆면을 박았는데 어느 정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가장 큰 건가요?

      : 해당 주정차가 불법주정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갓길에 정차중 사고의 경우 정차차량이 일반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주야간에 따라 10-20% 정도의 과실이 통상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