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갓길에 정차도중 퀵보드가 뒤를 박았어요
제가 갓길에 정차를 하고 1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퀵보드를 타다가 제 차 옆면을 박았는데 어느 정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가장 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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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정차를 한 경우 질문자님 차량은 그냥 서 있었기에 1분이 지나서 킥보드가 박은 것에서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10~20%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부담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실의 유무가
문제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갓길에 정차를 하고 1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퀵보드를 타다가 제 차 옆면을 박았는데 어느 정도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가장 큰 건가요?
: 해당 주정차가 불법주정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갓길에 정차중 사고의 경우 정차차량이 일반 차량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주야간에 따라 10-20% 정도의 과실이 통상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