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직과정에 있습니다.

당초 새 직장에 10월 출근으로 예상하고 퇴사했으나,

코로나로 그룹채용이 전부 펜딩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쉬는 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채용프로세스가 진행될지 모르는지라

단기알바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3주짜리 단기알바 자리가 나서 신청을 했고

계약서를 쓴 뒤 사전 교육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3주였는데

원청사 교육에서 갑자기 2주라고 듣게됐습니다.

파견사 담당직원에게 전화문의를 했더니

원청이 파견사에 당초 3주로 얘기를 했으나

갑자기 그쪽에서 2주로 줄여버려서 그렇다며

급여를 실제 근무한 2주치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도 취소하고 3주를 신청한건데

항의를 했더니 어쩔수 없다고 법대로 하라네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전 해고가 되나요?

그렇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는 못받는 것인지요?

저는 잔여 일주일동안 다른 단기자리를 연결해줘도 되니

계약기간 3주를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원청사와 엮인게 많아 보장 못하겠다고 하네요..

2주만 하게되면 저는 단기알바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일방적인 파견사의 얘기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매하네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