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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직과정에 있습니다.

당초 새 직장에 10월 출근으로 예상하고 퇴사했으나,

코로나로 그룹채용이 전부 펜딩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쉬는 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채용프로세스가 진행될지 모르는지라

단기알바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3주짜리 단기알바 자리가 나서 신청을 했고

계약서를 쓴 뒤 사전 교육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서 상 근무기간은 3주였는데

원청사 교육에서 갑자기 2주라고 듣게됐습니다.

파견사 담당직원에게 전화문의를 했더니

원청이 파견사에 당초 3주로 얘기를 했으나

갑자기 그쪽에서 2주로 줄여버려서 그렇다며

급여를 실제 근무한 2주치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도 취소하고 3주를 신청한건데

항의를 했더니 어쩔수 없다고 법대로 하라네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전 해고가 되나요?

그렇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는 못받는 것인지요?

저는 잔여 일주일동안 다른 단기자리를 연결해줘도 되니

계약기간 3주를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원청사와 엮인게 많아 보장 못하겠다고 하네요..

2주만 하게되면 저는 단기알바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일방적인 파견사의 얘기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매하네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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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일방적 근로시간 및 근로일 단축 포함)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이경우 노동청에 휴업수당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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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1주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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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2. 다만,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해고에 해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실익이 없어(신청중에 계약기간 만료) 각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중이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2주만 근무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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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3주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면, 나머지 한 주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당해고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당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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