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1달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몸이 회복이 안되어서 3주~1달 정도는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간이 마지막 퇴사 직전 3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 써있는 일한 날짜만 반영을 시키는 건가요?
예를 들어 7월 20일 부터 1달 계약직을 한다고 하면
5월 1일~31일, 6월 1일~30일, 7월 20일~8월 19일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20일~6월 19일, 6월 20일~7월 19일, 7월 20일~8월 19일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몸상태 때문에 바로 일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후자로 반영이 된다면 중간에 공백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많이 깎여서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