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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다향제비170
검소한다향제비17023.07.02

퇴사후 단기계약직을 하려고 하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되나요??

1년 1개월 정도 다닌 회사에서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1달 정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몸이 회복이 안되어서 3주~1달 정도는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간이 마지막 퇴사 직전 3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서에 써있는 일한 날짜만 반영을 시키는 건가요?

예를 들어 7월 20일 부터 1달 계약직을 한다고 하면

5월 1일~31일, 6월 1일~30일, 7월 20일~8월 19일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20일~6월 19일, 6월 20일~7월 19일, 7월 20일~8월 19일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몸상태 때문에 바로 일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후자로 반영이 된다면 중간에 공백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많이 깎여서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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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1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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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깍여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및 임금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 쉬고 일하나 바로 일하나

    평균임금 금액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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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무한 날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실업급여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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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기준이 되는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공백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실업급여 금액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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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자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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