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채용난 끝에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완벽한 입사 상태는 아니고 3일차까지 일을 하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이 바빠서 첫날부터 인수인계 받고 그러다보니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턴은 그만하고 싶어 연봉은 기준치에 낮지만 합격하여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3개월은 인턴 3개월은 수습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한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면접과정에서 연봉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고 직무,인성에 관한 면접만 봤어서 몰랐어요. 올려논 공고 신입/경력 채용으로 보고 신입으로 들어온건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말이 신입이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아닌가요.
채용공고에 명시된 조건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나오려고 하는데 3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 국민연금 이런거엔 안들어가죠?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요. 계약서에 아직 사인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
그러나 채용공고(모집)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모집 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기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위반 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3일치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3일치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월급제라면 월급여*3일/해당 월일수(30일 또는 31일)로, 일급제라면 해당 3일치의 일급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공고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근로 계약은 채용공고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가로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 일한 기간이 3일로 단기간이므로 실무상 일용직등으로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채용공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에서 나아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69313 해고무효확인)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2.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공고문과 다르다는 점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4대보험을 굳이 신고하여 적용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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