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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당나귀20
단아한당나귀20
20.07.09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채용난 끝에 한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완벽한 입사 상태는 아니고 3일차까지 일을 하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일이 바빠서 첫날부터 인수인계 받고 그러다보니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턴은 그만하고 싶어 연봉은 기준치에 낮지만 합격하여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3개월은 인턴 3개월은 수습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한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면접과정에서 연봉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고 직무,인성에 관한 면접만 봤어서 몰랐어요. 올려논 공고 신입/경력 채용으로 보고 신입으로 들어온건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말이 신입이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 아닌가요.

채용공고에 명시된 조건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나오려고 하는데 3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 국민연금 이런거엔 안들어가죠?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요. 계약서에 아직 사인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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