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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에뮤106
얌전한에뮤106

교육원을 오픈하기 위해 계약했는데 질문있어요 처음 말과 달라서 고민되서요

교육원을 두 달뒤 인계받겠다하고 10프로의 계약금주고 계약서를 쓴 상태이며 계약을 먼저 안하겠다하는 사람이 돈을 2배로 물어준다든지 그런 조항들어있는 계약서요.

그런데

두 달전까지(인계전까지) 수업을 펼치고 있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폐강한 것을 알게 되어서 중개인에게 폐강 왜 했냐(인원수가 적어서라는데 계약일과 개강일이 10일 차이인데

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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