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얌전한에뮤106
얌전한에뮤10624.04.16

교육원을 오픈하기 위해 계약했는데 질문있어요 처음 말과 달라서 고민되서요

교육원을 두 달뒤 인계받겠다하고 10프로의 계약금주고 계약서를 쓴 상태이며 계약을 먼저 안하겠다하는 사람이 돈을 2배로 물어준다든지 그런 조항들어있는 계약서요.

그런데

두 달전까지(인계전까지) 수업을 펼치고 있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폐강한 것을 알게 되어서 중개인에게 폐강 왜 했냐(인원수가 적어서라는데 계약일과 개강일이 10일 차이인데

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특약이 없다면 질문에서처럼 매도자가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액시에 해당 교육원을 인수하는 목적이 강의등의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하였다면, 폐강이 될 경우 해당 목적을 달성할수 없고 되고 이는 나아가 계약상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적 다툼이 필요해보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상문제와 폐강에 따른 문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계약 해지시 민법상 계약금을 몰수 당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서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일방적인 폐강이 없기로 함"이라면 양도인측에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게약해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