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서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일방적인 폐강이 없기로 함"이라면 양도인측에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게약해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