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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위새299
탁월한바위새29923.05.22

교육기간 중 그만뒀는데,교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아웃바운드 전화상담알바로 면접 후 문자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교육에 참여하라고 하여 교육에 참여하게됐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5일이었고 5일 후 바로 근무에 들어가야했구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도,후에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단기로 할거냐, 장기로 할거냐 해서 처음에는 장기로 할 생각이여서 장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단기로 바꿀 수 없겠냐고 말씀드리니 단기는 안된다고 하여 교육 이틀차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회사는 교육비를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또한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 이유도요ㅠㅠ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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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교육의 경우라면 교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 지급대상이라면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노무사 선임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