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중 그만뒀는데,교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아웃바운드 전화상담알바로 면접 후 문자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교육에 참여하라고 하여 교육에 참여하게됐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5일이었고 5일 후 바로 근무에 들어가야했구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도,후에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단기로 할거냐, 장기로 할거냐 해서 처음에는 장기로 할 생각이여서 장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단기로 바꿀 수 없겠냐고 말씀드리니 단기는 안된다고 하여 교육 이틀차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회사는 교육비를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또한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 이유도요ㅠㅠ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교육의 경우라면 교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는 한, 별도의 교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 지급대상이라면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해당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노무사 선임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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