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전화상담알바로 면접 후 문자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교육에 참여하라고 하여 교육에 참여하게됐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5일이었고 5일 후 바로 근무에 들어가야했구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도,후에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단기로 할거냐, 장기로 할거냐 해서 처음에는 장기로 할 생각이여서 장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단기로 바꿀 수 없겠냐고 말씀드리니 단기는 안된다고 하여 교육 이틀차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회사는 교육비를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또한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저는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과 그 이유도요ㅠㅠ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