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측의 일방적인 계약 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학원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구두계약)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였고, 주3일 하루 5시간의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문에 강사들은 이에 맞춰서 강사들은 강의 준비나 다른 직장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수강생이 덜 모집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강의 스케쥴을 4월로 미뤘습니다
그러나보니 3월달에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재차 수강생이 덜 모집되었
다는 이유로 강의 스케쥴을 미루려고 합니다
강사들은 계속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학원측의 일방적인 스케쥴 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