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측의 일방적인 계약 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A학원과 계약을 하였습니다(구두계약)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였고, 주3일 하루 5시간의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문에 강사들은 이에 맞춰서 강사들은 강의 준비나 다른 직장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수강생이 덜 모집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강의 스케쥴을 4월로 미뤘습니다

그러나보니 3월달에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 재차 수강생이 덜 모집되었

다는 이유로 강의 스케쥴을 미루려고 합니다

강사들은 계속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학원측의 일방적인 스케쥴 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지연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