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시 부산항으로 입항 후 인천항 보세창고로 추가로 보세운송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끔씩 LCL 수입통관시 부산항으로 입항 및 부산 보세창고로 입고 후에
인천항에있는 보세창고로 추가로 보세운송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화주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운 운송 일정이나 선사의 컨테이너 운영 루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항으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LCL 화물 같은 경우는 여러 화주의 물건이 섞여 있으니, 선사나 포워더가 컨테이너 하나 단위로 일괄 처리하다 보면 부산 도착이 기본값처럼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화주 측 창고 사정이나 통관 스케줄이 인천 기준으로 잡혀 있을 경우, 결국 보세운송을 통해 인천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로 추측되나, 자세한 사항은 포워더에 한번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LCL 화물 수입 시 부산항에 먼저 들어왔다가 인천 보세창고로 다시 보세운송되는 경우는 보통 선사의 CFS 운영 방식이나 포워더의 물류 루트 설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가 부산에 있는 본선에서 먼저 하역하고 그 물량을 자사 계약된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 최종 통관지나 고객이 있는 인천으로 묶음 운송하는 방식인 거죠. 화물량이 분산돼 있거나, 특정 보세창고에만 포워더가 계약해놨을 때도 이런 식으로 경유지처럼 부산을 거치기도 합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포워더 쪽에선 비용이나 운송 일정 맞추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수입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이 안된 물품이므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 상태입니다.
보세운송을 하는 이유
수입자인 화주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하고자 보세운송을 하여 보세창고 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자 등이 자신의 보세창고나 사업장 인근의 보세창고 등에 보관하여 필요한 시점에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을 통한 물품 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이행(식품검역, 안전인증 등)을 위하여 보세창고를 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산항으로 입항한 뒤 인천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는 것은 물류 및 통관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산항은 물동량이 다른 항구에 비해 굉장히 많아 처리속도면에서 늦어질 수 있으며 화주나 포워딩 업체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보세운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물품의 특징, 실제 국내 도착 장소 등을 고려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포워딩 업체 등에게 실제 사유를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