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쉬는 대신 주말 근무 하루 하라고 하는데 정당산 사유인가요?
3월 1일 월요일에 쉬는 대신 2월 중 주말 근무 하루 대신 하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은 월급에 그런 주말 수당 같은게 다 포함되어 있고 3월 1일은 월요일에 쉬는거니 주말에 하루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 사항이 정당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하신 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어느 규모 인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무원의 휴일에 대한 기준을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주휴일(토,일)과 근로자의 날 이외의
공휴일(3.1절, 추석, 설...)에도 휴식을 할 수 있으면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별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휴가일 수를 공휴일 만큼 감하고 해당일을 쉴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초과근무수당과 휴일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니
3.1일 휴식 대신 주말에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휴일에 휴식하는 것 대신 주말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휴일의 경우 근무일을 특정하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사항이므로, 위법사항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은 애당초 휴일이므로 주말에 근로할 필요가없을것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이라면 평일 중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일과 휴일또는 휴무일과 대체하기로 합의하거나 규정이 있는경우라면 문제되지않을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런 날 쉬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다른 날 대체근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1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에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날 쉬면서 대신 다른 날에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