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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11
진득한물수리21124.02.24

동생이 거주하고있는 전세집에 1주택자 형이 전입할 시 동생은 유주택자가되나요?

동생이 거주하고있는 전세집(대출없습니다)에 기혼이고 30세 이상인 1주택자 형이 동생 전세집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수라던지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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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동일세대로써 1가구 1주택(동생분 주택이 없다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동생분이 무주택세대주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이나 특정세금 산정시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를 정확히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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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ㅏ하여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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