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한 욕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 애가 너한테 뭐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같이 욕한 것이 아니기에 2차 가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가해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상대방에 제3자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