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제3자에 대한 욕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 애가 너한테 뭐라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같이 욕한 것이 아니기에 2차 가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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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가해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상대방에 제3자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