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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코끼리11
투명한코끼리1120.05.30

원래질병(베체트)가 있었는데 바뀐 근무환경으로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2월에 시설에 운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후 얼마 안되어서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원 자리가 비게 되었고... 시설장의 강압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운전원 보직으로 1년 1개월을 채우고 2020년 3월 17일부로변경되어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공채공고를 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사위원회 및 시설장에게 알렸고 보직변경시 나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베체트는 산정특례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CRPS를 의심하고 치료하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 자리가 오래동안 공석이고 원래 사무국장이 해야할 업무까지 받았으며 시설장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본인은 전부 가르쳐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로 인하여 응급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원래 아프던것이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번 마약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모두 처방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제가 옮겨온 보직인 운전원은 새로운 운전원이 자리하고 있고 제가 옮겨 갈 수 있는 보직은 없습니다.

당연히 병원 다녀온 기록들은 다 있고 처방받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진단서도 가능하구요. 심비대증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 3개월(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잘한 실수들을 계속 지적받고 있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리 안해주려나 봅니다. 실제로 제 실수는 제가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안배웠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런 인격모독적인 실수에 대한 지적이 정말 견디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역시 처방 기록은 다 있습니다.)

원래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오던 극심한 고통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혹은 삼일에 한번으로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간 중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는 실수(지출결의서 날짜 틀리기, 원천세 납부 일자 놓치기)할 때마다 심한 인격모독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아도... 그만두어야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곳에 재취업 할 때 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경우에...권고 사직서를 안해주니...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진단서와 그동안의 처방내역을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모든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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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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