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이었던 전전직장에서 기간 끝까지 잘 채우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였던지라 건강이 매우 나쁜상태이었기에 최대한 회복 후, 바로 입사지원을 하였고
채용형 인턴사원(3개월)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사한 곳은 업무강도가 매우높았습니다.
회복기간이 무색하게, 건강이 빠르게 나빠져 출근 5일만에 업무집중을 못할정도로 몸이 않좋아졌습니다.
몸회복이 최우선이라 생각한 저는,
전직장에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드렸고 합의하에 오늘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전직장으로 잡혀서 해당이 안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몸 회복하면서 공부하여 재취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