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2.8 에 병원에 코로나 재택간호사로 취업을 했는데
재택 치료 서비스를 병원측에서 종결지으면서 병동간호사 입사 권유하셔서 22.5.1 자로 병동간호사로 보직변경되어 근무 지속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에 한번 5월에 한번 7월에 급여 인상되면서 총 3회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23.2.28 혹은 23.3 초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월 입사로 인정되어 1년 근속으로 퇴사하여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2)2월 말일까지 근무시에 1년 초과 근무로 15개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2월까지가 12개월 미만이라면 3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가능한지)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