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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물수리245
선량한물수리245
22.01.20

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직장생활중 피곤이 겹쳐 시설장과 면담 후 휴직하였고, 휴직기간동안 회사내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는바,

저는 정신적 , 심리적 결핍으로 근무에 임할수 없어 쉬었습니다. 비상상황종료후 회사와 계속근무와 사직에 관한 복잡한 갈등이 있었고, 자진 사직서를 제줄하라 하여 그리 할 수 없으며 퇴사시키고 싶으면 어차피 휴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연말(2021.12.3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연말까지니 계약종료로 퇴직처리하라 했으나 사직서를 내야 한다며 계속 종용했습니다.

차후 관련기관에 조회해본 결과 2021.12.02일자로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결정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를 하였다면(원직복직 포기), 부당해고 자체만 가지고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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