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을 확인하니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이 남아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공제기한이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한경과에 해당되는 금액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고 다른 회계처리는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