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규정한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되면, 장인어른과의 관계 역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남인 자의 경조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경조사를 인정해줄 의무가 없고, 이러한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