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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하운드154
시크한하운드15420.09.25

혼인무효소송 중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개인신상을 알렸을때

협의이혼이후 본인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인데 전부인이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생활비도 안준다고 세상 나쁜 남자로 만들어 버렸다면 저는 어떤 소송이나 고발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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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부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연성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사장님 이외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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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대가 한 행위를

    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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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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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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