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는 공공연함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아무도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불특정다수가 언제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