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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8.16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의 의미란?

공연음랁죄에서 공연히 성립조건인데 여기서 공연히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던데요 ,, 현실로 알게될필요가없다라는말이 정확히 먼지 애매하네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아무도없지만 공중화장실, 여러명이오갈수잇는 복도, 다중이 자주오가는비상계단 이런곳에서 아무도없고 혼자서 자위나 음란행위할경우도 공연히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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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이라는 건 “공공연하게”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안별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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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는 공공연함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아무도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불특정다수가 언제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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