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의 의미란?
공연음랁죄에서 공연히 성립조건인데 여기서 공연히란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던데요 ,, 현실로 알게될필요가없다라는말이 정확히 먼지 애매하네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아무도없지만 공중화장실, 여러명이오갈수잇는 복도, 다중이 자주오가는비상계단 이런곳에서 아무도없고 혼자서 자위나 음란행위할경우도 공연히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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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이라는 건 “공공연하게”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안별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성립하는 공공연함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아무도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불특정다수가 언제든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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