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등수에 따른 보상비를 아래와 같이 받아왔습니다.
A 공공기관에서는 보상비를 증빙 없이 입금
B 공공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입금
C 공공기관에서는 계산서를 증빙으로 입금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대로 증빙을 처리했지만, 어느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