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가 사진찍거나 직접그린 광화문 이미지를 제품에 넣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박스에 광화문 이미지를 넣을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나요?
광화문에는 저작권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화문에는 특별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서 누구도 사용가능한 이미지로 판단됩니다. 광화문 이미지 사용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광화문 자체는 저작된지 이미 수백년이 흐른것이고 저작자를 확인할수도 없는 문화재이므로 저작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저작권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