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검사와 요로감염검사도 실비가되나요?
의사선생님 소견하에 의심이 되어서 독감 검사 및 요로감염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비를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소견이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에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독감 검사 및 요로 감염 검사에 대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독감검사는 일반적으로 3만원에서 4만원을 받거나 검사비의 60%가 산정되어서 지급을 받습니다. 요로감염검사는 1세대 실손이시라면 100% 보상이 되며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을 가지셨다면 90%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모두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목적의 독감검사나 독감예방주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실비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하게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것은 안되지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사 소견하에 독감검사와 요로감염검사를 시행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그냥 단순 건강검진 및 예방 목적의 검사가 아닌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 목적으로 독감 및 요로감염검사를 실시한경우 실비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는 진단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료감염검사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검사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있는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 의심소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있을 것이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검진이 아닌 질병의심소견으로 검사받은 부분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와 요로감염 검사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되면 실비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의사소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와 요로감염 검사도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 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를 받게 된 이유가 질병 의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예방 목적의 검사는 실비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