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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친칠라107
화려한친칠라10723.03.20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시간 문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시행하였는데,

2022.12.31부로 종료되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 지급수당 기준]

~ 2022.12.31. : 1주 8시간 이상 1달 35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상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산정 급여에 해당 (노무사 측 정식 자문 후 받은 답변)

2023.01.01. : 주 52시간제 기준, 1주 12시간 연장근무 진행 시, 수당 지급?

질문 1. 한 주에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수당 지급 하면 되는지?

질문 2. 작년 노무사 측에 자문한 내용인 포괄산정 시간을 조정해야하는지?

질문 3. 연장근무는 1일 2시간 이상만 인정되는 지?(1시간 연장근무는 인정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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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한 주에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수당 지급 하면 되는지?

    > 써놓으신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만

    별도 급여에 포괄수당 없다면, 1시간 연장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2. 작년 노무사 측에 자문한 내용인 포괄산정 시간을 조정해야하는지?

    > 아마 작년과 올해 사정이 다르니 조정은 해야 할 겁니다.

    질문 3. 연장근무는 1일 2시간 이상만 인정되는 지?(1시간 연장근무는 인정 안되나요?)

    > 1분을 연장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쳐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통 기업 실무상 30분 정도부터 쳐주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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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도 12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2.31.까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8시간까지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였으나, 2023.01.01.부터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별도 근로계약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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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 35시간 포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월 35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포괄산정시간을 조정할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3.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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