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으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시행하였는데,
2022.12.31부로 종료되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 지급수당 기준]
~ 2022.12.31. : 1주 8시간 이상 1달 35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상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산정 급여에 해당 (노무사 측 정식 자문 후 받은 답변)
2023.01.01. : 주 52시간제 기준, 1주 12시간 연장근무 진행 시, 수당 지급?
질문 1. 한 주에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수당 지급 하면 되는지?
질문 2. 작년 노무사 측에 자문한 내용인 포괄산정 시간을 조정해야하는지?
질문 3. 연장근무는 1일 2시간 이상만 인정되는 지?(1시간 연장근무는 인정 안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