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