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날다람쥐191
파란날다람쥐19122.01.14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

    네. 포괄임금제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산을 제대로 해서 수당을 포함시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1주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16시간이면 4시간을 추가한 것이니 8시간 이내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으로 22.12.31일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경우라면

    포괄임금제 합의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이나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적법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40+12+8=60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시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