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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날다람쥐191
파란날다람쥐191
22.01.14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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