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합의서 작성&서명)를 통하여 연장근로시간(8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16시간)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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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포괄임금제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산을 제대로 해서 수당을 포함시킨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