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서 갑이 을에게 " 갑 ( 명령자 ) 에게 욕해봐" 라고 할 시, 을이 이를 거부하면 지침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때리라 해서 진짜 때리면 처벌받습니다. 이도 역시 욕을 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1. 갑의 명령대로 욕을 할 시, 을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2. 갑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이것이 불법행위라면 근로지침을 위반하여도 상관 없습니까?
3. 갑이 갑이 아닌 제 3자에게 욕하라고 을에게 명령 할 시, 실제로 명령에 따르면 제 3자가 을을 고소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