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저장 영상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요즘은 가는 곳 마다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CCTV 저장 영상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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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관리 주체가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찰을 통해서 열람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해당 영상관리자가 관리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에게 열람을 해줄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아닌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열람을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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