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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2.12

도난방지용 고정식CCTV카메라 설치해도 문제 없나요?

요즘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가히 카메라 천국입니다 이런 CCTV카메라 설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무 표지판도 없이 그냥 CCTV카메라만 설치된것이 너무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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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cctv 설치에 관한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 설치는 위와 같은 요건하에 설치가능하며, 설치시에 설치목적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 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