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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후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이후 상대방이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인을 새로 불러올 수는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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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가 제기된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항소인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시 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증인신청은 그 필요성을 재판부에 잘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후에 상대방이 침묵하면 상대방의 주장 없이 항소인의 주장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항소심에서 증인을 새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인인지, 피항소인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별다른 증거를 새로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