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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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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때 주스 한병 들고가면 문제가 될까요?

경찰한테 고소인 조사때 고생하신다고 캔주스 한병만 주면 혹시 뇌물혐의나 아니면 무슨 김영란법이나 이런게 혹시 걸릴 수 있나요? 무슨 박스나 이런거 아니고 그냥 캔주스 한병 정도입니다. 오히려 경찰한테 괜시리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고소인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을 불문하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스스로도 안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들고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관 등은 특별히 조사를 받는 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는 점에서 별도의 물품을 사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