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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1.04

음주측정 거부하고 그냥 갈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는 분께서 음주측정시에 음주를 하지 않은상태였고 음주측정기에 2회이상 불었는데 이상없음으로 나왔음에도 경찰이 더 많은 측정을 요구하자 매우 급한 용무로 이를 무시하고 갔는데 측정거부 및 도주로 경찰서에 계시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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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법정형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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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을 요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이를 무시하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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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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