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을 때 하루 임금을 빼야 하나요??
2달 근무 계약직이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하루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달 근무 계약직이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하루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하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개인사유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결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해 결근한 경우 해당일 결근 처리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법해석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로 결근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사업주의 지시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결근 또는 연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처리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한 경우라면
5인이상의경우 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요구한 것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 후 조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일의 급여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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