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경찰불렀는데 증거확보못하면
별거아닌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손도 안댔고요
그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상대도 동의해서 그 자리를 안떴고요
처음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을때 저는 폭행고소의사를 밝혔고 상대방도 본인이 때린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지나 다른 경찰이 또 오더군요
아마 처음에 경찰은 긴급출동담당? 이런것 같았고
두번째가 그 구역 관할인 경찰들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온 경찰들이 추후에 온 관할 경찰들에게 상황 설명 후 사라졌고
두번째 온 경찰들에게 진술서를썼습니다 상대방은 쓰지 않았고요
상대방은 쓰지 않냐고 하니깐 원래 피해자만 쓰는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사람이 진술번복하면 어떡하냐니깐
그건 담당형사가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라합니다
그리고나서 피해부위 사진을찍어갔는데 엄청크게맞은건 아니라 눈에띄는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 담당형사배정되면 연락줄거라하고 저랑 상대랑 격리 시키고 떠났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런 대처도 못했는데
주변에 씨씨티비도 없고 맞는장면 촬영등 증거확보를 못했는데 상대방이 추후 자긴때린적없다며 번복하면 어떻게될까요?
처음 온 경찰에게 본인이 때린걸 인정했지만
그 경찰이 녹취도 안했고 가해자에게 진술서도 안받아서 그게 너무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고 처리를 요구하셔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들이 사건보고서 등에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신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상대방이 인정하는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씨씨 티비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폭행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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