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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딱따구리88
다부진딱따구리8823.05.03

폭행으로 경찰불렀는데 증거확보못하면

별거아닌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손도 안댔고요

그 후 경찰을 불렀습니다

상대도 동의해서 그 자리를 안떴고요

처음 경찰이 와서 진술을 받을때 저는 폭행고소의사를 밝혔고 상대방도 본인이 때린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지나 다른 경찰이 또 오더군요

아마 처음에 경찰은 긴급출동담당? 이런것 같았고

두번째가 그 구역 관할인 경찰들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온 경찰들이 추후에 온 관할 경찰들에게 상황 설명 후 사라졌고

두번째 온 경찰들에게 진술서를썼습니다 상대방은 쓰지 않았고요

상대방은 쓰지 않냐고 하니깐 원래 피해자만 쓰는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사람이 진술번복하면 어떡하냐니깐

그건 담당형사가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라합니다

그리고나서 피해부위 사진을찍어갔는데 엄청크게맞은건 아니라 눈에띄는 외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 담당형사배정되면 연락줄거라하고 저랑 상대랑 격리 시키고 떠났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런 대처도 못했는데

주변에 씨씨티비도 없고 맞는장면 촬영등 증거확보를 못했는데 상대방이 추후 자긴때린적없다며 번복하면 어떻게될까요?

처음 온 경찰에게 본인이 때린걸 인정했지만

그 경찰이 녹취도 안했고 가해자에게 진술서도 안받아서 그게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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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밝히시고 처리를 요구하셔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들이 사건보고서 등에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신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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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상대방이 인정하는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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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씨씨 티비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폭행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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