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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콜리212

통쾌한콜리212

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와 완전 관련없는 부서에 사용한다고 하길레

저는 분명 저의 자격증을 사용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하였고

그 내용을 녹취/카톡 내용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회사와 계약관계여도 무관한 부서에 저의 자격증을 사용하는것은

명의를 도용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자격증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