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상속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
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자녀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인
고유 재산에 해당되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