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암 투병중이신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좀 있으신데, 어머니 밑에 저 포함 자식 3명이 있거든요.
근데 2명은 연을 끊고 제가 혼자 어머니 병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어머니 재산을 가지러 찾아올 것 같아요.
한놈은 도박에 빠졌고, 한놈은 갑작스럽게 결혼했는데, 술집여자랑 결혼해서 빚쟁이가 되었거든요.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재산은 저에게 다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언공증을 준비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사무소에 방문전 방문하려는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공증을 위해서는 모친을 모시고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사무실에는 유언장 양식 등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님에게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법정상속분의 1/2 은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는 없는 걸 전제) 님을 포함한 자녀가 3명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1/3이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친 재산의 1/6은 다른 형제분들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이는 유언이나 증여행위에 의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실무나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규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고, 유언공증 당시 유언자와 수증자, 증인2명, 유증할 재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 일정한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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