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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망둥어186
짓굳은망둥어186
24.03.30

1주택자인 제가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인데요.

1년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2년보유됨)

현재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은 1주택자라

세대로보면 2주택자여서요.

근데, 제가 직장이 변경되어, 제 친구집에 전입신고(친구집은 월세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자 입니다) 후 1년 뒤 매도 하면

동거인 자격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있나요?

혹시 제 친구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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