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그 범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이고 친구와는 동거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혼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개 세대 구성 후 1년 뒤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