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인 제가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인데요.
1년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2년보유됨)
현재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은 1주택자라
세대로보면 2주택자여서요.
근데, 제가 직장이 변경되어, 제 친구집에 전입신고(친구집은 월세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자 입니다) 후 1년 뒤 매도 하면
동거인 자격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있나요?
혹시 제 친구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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